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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실적시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사실적시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 모욕과의 구분, 말과 글의 차이, 공소시효, 사과문의 효과, 댓글 동조, 회사·가게가 피해자가 되는지, 평범한 사람에 관한 글의 공공의 이익을 문답으로 살펴봅니다.

기본 질문

사실을 말한 것과 모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구체적인 사실 없이 경멸적인 말로 상대를 깎아내렸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검토됩니다. 모욕죄의 상한은 징역⁠·⁠금고 1년 또는 벌금 200만 원이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다릅니다.
말로 한 것과 글로 남긴 것은 다르게 보나요?
형법의 명예훼손 조문은 수단을 가리지 않으므로 말로 한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글은 남아서 퍼지기 쉽고 나중에 내용을 확인하기도 쉬워, 공연성이나 표현 내용을 판단할 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꺼내 말해도 문제가 되나요?
진실한 일이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 공적인 의미가 옅어진 내용을 다시 꺼냈다면 공공의 이익과 연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 지금 그 일을 알려야 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명예훼손은 언제까지 처벌될 수 있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공소시효가 5년이고, 거짓 사실을 드러낸 형법 제307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제250조). 기간은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과문을 올리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과는 형을 정할 때 범행 뒤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공소 제기를 막는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고, 사과문 자체가 새로운 게시물이 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회사 고충 처리 창구에 동료의 잘못을 알린 것도 해당하나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담당 부서에 알린 것은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경우와 공연성이나 목적 면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다른 직원들에게 따로 퍼뜨렸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살펴집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맞아요"라고만 댓글을 달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사실을 덧붙이지 않은 짧은 동조 댓글은 그 자체로 사실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댓글이 원글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 주는 말로 읽히거나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탰다면 맥락을 함께 따져 봅니다.

사실 적시의 의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해 사실을 말한 경우도 같은 죄로 보나요?
형법 제308조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을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로 한정해 정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내용은 이 조문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 표현이 살아 있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예에 닿는다면 따로 살펴야 합니다.
출처를 밝히고 "들은 이야기"라고 적으면 책임이 가벼워지나요?
출처를 덧붙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읽는 사람이 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였는지, 옮긴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가 더 무게 있게 다뤄집니다.

허위 적시와 형 차이

진실이라고 믿고 쓴 내용이 나중에 틀린 것으로 밝혀지면 곧바로 허위 사실 조항이 적용되나요?
거짓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따로 다뤄집니다. 믿게 된 자료와 그 내용을 확인한 과정이 남아 있다면 제1항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으니 그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내용 가운데 숫자 하나가 틀렸다면 허위 사실로 보나요?
틀린 부분이 글의 핵심을 바꾸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전체 취지가 실제와 맞고 작은 세부만 어긋났다면 진실한 사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지만, 그 숫자가 비난의 핵심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말

들은 사람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약속이 있었다는 사정은 참고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나 실제로 말이 옮겨졌는지 같은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약속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본인에게만 따져 물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에게 직접 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낮게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름 없이 쓴 글

"어떤 사람"이라고만 쓰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적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일의 내용이 자세할수록 그 일을 아는 사람들이 당사자를 떠올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름이 없다는 점보다 글이 담고 있는 단서의 양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회사나 가게처럼 사람이 아닌 대상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법인이나 단체도 사회적 평가를 가지므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게 이름을 적으면 그 업체와 함께 운영하는 사람까지 특정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 판단

공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에 관한 내용도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일반인이라도 알린 내용이 여러 사람의 안전이나 재산, 공동의 이해와 관련된다면 공익성이 검토됩니다. 다만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은 따로 떼어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이었다는 점은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글을 쓰게 된 경위, 알린 상대와 범위, 사실을 확인한 자료, 표현을 절제한 흔적이 함께 살펴집니다. 글을 올리기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나 메모가 있다면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비공개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에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나요?
메신저도 정보통신망이므로 조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연하게 드러냈는지와 비방할 목적이 함께 갖춰져야 하므로 방의 인원과 관계, 글을 올린 경위를 따로 봅니다.
남이 쓴 글을 공유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공유는 그 내용을 다시 많은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행위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하면서 덧붙인 말, 공유한 공간의 범위, 내용을 확인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소비자 후기 작성

글 없이 별점만 낮게 준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별점은 평가에 가까워 그 자체로 사실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함께 올린 사진이나 짧은 문구에 구체적인 사실이 담겼다면 그 부분은 따로 살펴집니다.
후기 때문에 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형사 사건과 따로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결론도 각각 나올 수 있습니다.

고소당했을 때 정리

사실적시명예훼손 조사에 혼자 출석해도 되나요?
혼자 출석할 수도 있고 변호인과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신청에 따라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