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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사실적시명예훼손 업무 안내
사실적시명예훼손 업무 안내 — 게시물 원문과 맥락, 공개 범위, 진실 여부와 공공의 이익을 정리하는 원문 기록법과, 사실 적시의 의미·공연성 등 상황별 질문을 이어 둡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관련 대륜 공식 분야
사실적시명예훼손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사실적시명예훼손 자료
사실적시명예훼손 상황별 질문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가 의견·평가와 어떻게 갈리는지, 전해 들은 말이나…
자세히 보기 →허위 적시와 형 차이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와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형법·정보통신망법의 법정형이…
자세히 보기 →한 사람에게 한 말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을 한 사람에게 한 말, 일대일 메시지, 소수의 대화방에서…
자세히 보기 →이름 없이 쓴 글실명 대신 이니셜·직함·별명으로 쓴 글이나 집단을 가리킨 표현이 특정인에 대한…
자세히 보기 →공공의 이익 판단형법 제310조가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을 벌하지 않는…
자세히 보기 →온라인 게시글SNS·온라인 커뮤니티·단체 대화방에 사실을 올렸을 때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자세히 보기 →소비자 후기 작성식당·쇼핑몰·병원 등에서 직접 겪은 일을 소비자 후기로 올릴 때 사실과 평가를 나누는…
자세히 보기 →고소당했을 때 정리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거나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표현한 쪽이 먼저 정리할 것…
자세히 보기 →형법 제307조 제1항은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말한 내용이 참인지보다 어떤 말을, 누구 앞에서, 무엇을 위해 했는지가 판단을 가르므로 표현이 나온 자리별로 쟁점을 나눴습니다.
직장이나 모임의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
동료의 징계 이력이나 개인 사정을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에 적은 경우입니다. 대화방 인원 수,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 글이 밖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공연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대화방이 비공개라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당시 대화방 구성을 그대로 기록해 둡니다. 사실의 적시가 뜻하는 것
한두 사람에게만 전한 이야기
친한 지인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크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비밀을 지킬 만한 관계였는지, 실제로 이야기가 퍼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이처럼 비밀이 지켜질 관계라면 퍼질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경우가 있지만, 직장 동료나 이웃처럼 소문이 오가는 관계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에게 한 말
이름 없이 쓴 글이나 이니셜
실명을 쓰지 않았어도 직장, 직책, 사건 경위를 함께 적어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글을 읽은 사람 가운데 그 대상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댓글에서 누군가 실명을 언급했거나 「그 사람 말하는 거냐」는 반응이 달렸다면 그 화면이 특정성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글
내용은 맞지만 숫자나 정황이 조금 틀린 경우
전체 취지가 사실과 맞고 세부만 조금 다르다면 허위 사실 조항이 아니라 사실 적시 조항으로 검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대로 틀린 부분이 상대의 평가를 크게 바꾸는 핵심이라면 허위 사실 조항으로 넘어갈 수 있어 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허위 사실과 형의 차이
비리나 위험을 알리려는 목적의 글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주된 목적이 공익이었는지, 알릴 범위와 표현 방식이 그 목적에 맞았는지가 함께 따져지므로, 글을 쓰게 된 계기와 확인한 자료를 남겨 둡니다. 공익을 위한 글의 판단
SNS·커뮤니티·블로그 게시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조항으로 돌아가 판단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면 비방 목적은 부정되는 쪽으로 판단되므로, 두 쟁점은 같은 자료로 함께 설명됩니다. 온라인 게시의 차이
가게·병원·업체에 남긴 후기
겪은 일을 사실대로 적은 후기라도 표현이 업체를 깎아내리는 데 치우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하려는 글인지, 별점과 함께 감정적인 단정이 섞였는지가 판단의 축입니다. 영수증이나 예약 내역처럼 실제 이용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후기 내용이 겪은 일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소비자 후기의 기준
글을 쓴 뒤 고소를 당한 쪽
먼저 게시한 원문, 게시 장소, 읽을 수 있던 사람의 범위를 정리하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자료와 공익 목적을 보여 줄 자료를 나누어 모읍니다.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어 있어, 상대와 오해를 풀고 처벌 희망을 거두게 되면 사건이 거기서 정리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둡니다. 고소당했을 때 정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