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

사실적시명예훼손 - 공익을 위한 글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작성 2026-10-26 · 사실적시명예훼손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알린 것"이라는 설명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나오기 쉬운 주장입니다. 이 주장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 형법 제310조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드러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글쓴이가 스스로 공익 목적이었다고 밝힌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고, 두 가지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이 문서는 그 두 조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공익이 인정되기 쉬운 경우와 어려운 경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조문이 어디까지 닿는지를 정리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두 가지: 진실성과 공익성

첫째는 진실성입니다. 드러낸 내용의 핵심이 객관적 사실과 맞아야 합니다. 세부에 작은 차이가 있거나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으면 진실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또 글을 쓸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공익성입니다. 그 사실을 알리는 일이 사회 전체나 특정한 집단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분풀이가 아니라, 그 정보를 받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내용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오로지'라는 말을 어떻게 읽을까

조문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적인 감정이 조금도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만 읽지는 않고,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었는지를 보는 것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화가 난 상태에서 글을 썼더라도, 그 글이 무엇보다 다른 이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공익성이 검토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판단할 때 함께 보는 요소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린 내용 자체가 여러 사람의 관심사인가
  2. 대상이 공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인가, 평범한 개인인가
  3. 표현이 사실 전달에 머물렀는가, 조롱이나 감정적 비난이 섞였는가
  4. 알린 범위가 목적에 비추어 적절했는가
  5.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공익이 인정되기 쉬운 쪽과 어려운 쪽

공익과 가까운 쪽으로는 다른 소비자나 이웃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험을 알리는 경우,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사실, 아파트 관리비 집행처럼 구성원 전체의 이해가 걸린 정보를 그 구성원들에게 알린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질병⁠·연애사⁠·가족 문제 같은 개인의 사생활, 오래전 일을 끄집어내 망신을 주려는 글, 개인적인 다툼에서 상대를 압박하려고 올린 글, 필요한 사람보다 훨씬 넓은 곳에 퍼뜨린 글은 공익과 거리가 멀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민 대화방에 관리업체가 계약과 달리 청소 횟수를 줄였다는 사실을 관리비 내역과 함께 알린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은 입주민 모두의 이익과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화방에 관리소장의 가정사를 덧붙였다면 그 부분은 공익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 글 안에서도 부분마다 결론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 조문이 닿는 범위

제310조는 조문상 제307조 제1항의 행위, 곧 진실한 내용을 드러낸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실을 드러낸 제307조 제2항은 이 조문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진실성이 첫째 조건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온라인에 올린 글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따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건에서는 글을 쓴 목적이 공익이었는지 비방이었는지가 직접 다투어지는 지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SNS⁠·⁠커뮤니티 게시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공익을 설명하려면 정리할 것

왜 그 사실을 알려야 했는지, 누구에게 알렸고 왜 그 범위였는지,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 표현을 어떻게 골랐는지를 차례로 적어 보세요. 공익을 이유로 들면서도 감정적인 표현이나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섞여 있다면 설명은 그만큼 약해집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익성은 주장이 아니라 이런 사정들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에 관한 내용도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일반인이라도 알린 내용이 여러 사람의 안전이나 재산, 공동의 이해와 관련된다면 공익성이 검토됩니다. 다만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은 따로 떼어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공익 목적이었다는 점은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A. 글을 쓰게 된 경위, 알린 상대와 범위, 사실을 확인한 자료, 표현을 절제한 흔적이 함께 살펴집니다. 글을 올리기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나 메모가 있다면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

공익을 위한 글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갖춰져야 하고, 이 조문은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 대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요건과 함께 보려면 사실적시명예훼손 질문 목록으로 돌아가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07조⁠·제310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