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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사실적시명예훼손 용어 사전

사실적시명예훼손 용어 사전은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비방할 목적, 반의사불벌, 게시물 임시조치, 행위시법과 공소기각 등 23개 낱말의 뜻을 짚어 줍니다.

사실의 적시
증거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가게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쓴다」처럼 확인 가능한 내용이 해당합니다. 관련 문서
의견 표현
사실이 아니라 평가나 느낌을 밝히는 것입니다. 「맛이 없었다」는 의견에 가깝지만, 평가 속에 구체적 사실이 숨어 있으면 그 부분은 사실 적시로 봅니다.
암시에 의한 적시
직접 말하지 않아도 전체 맥락상 특정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물음표로 끝난 문장도 여기에 들 수 있습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개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이 대표적입니다.
전파 가능성
한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 널리 퍼질 수 있었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듣는 사람과의 관계와 비밀 유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관련 문서
특정성
글 속 인물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지입니다. 이름이 없어도 직장⁠·직함⁠·사진 일부로 짐작된다면 갖춰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명예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단체의 평판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관련 문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 경우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
적시한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맞는 것입니다. 세부에 약간의 차이나 과장이 있어도 주요 부분이 맞으면 진실로 봅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
공적 관심사에 관한 내용을 주로 공공을 위해 드러낸 경우입니다. 개인적 감정이 조금 섞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문서
위법성 조각(제310조)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만 적용되고, 거짓 사실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비방할 목적을 갖고 사실을 드러낸 경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보다 무겁습니다. 관련 문서
비방할 목적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입니다. 글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면 이 목적은 부정되는 쪽으로 판단됩니다.
출판물 명예훼손
신문⁠·⁠잡지 같은 출판물로 비방할 목적을 갖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비자 후기
직접 이용한 경험을 적은 글입니다. 사실에 맞고 다른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내용이면 공익성이 인정되기 쉽지만, 경험과 무관한 단정은 따로 검토됩니다. 관련 문서
모욕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 한 경우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다릅니다.
반의사불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게시물 임시조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물 접근을 최대 30일 막는 조치입니다. 글을 쓴 쪽은 이 기간에 내용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삭제와 증거
글을 지우면 더 퍼지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우기 전에 원문을 따로 보관해 두어야 자기 표현이 어떤 맥락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행위시법
게시한 때의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조문이 바뀐 경우 게시일 기준으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공소기각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기소 뒤 처벌불원이 있으면 법원이 내리는 판결입니다.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냅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1조 제1항⁠·제307조 제1항(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제2항(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309조 제1항(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제310조⁠·제311조⁠·제312조 제1항⁠·⁠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항(임시조치 30일 이내)⁠·제7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제327조 제7호(2026-08-04 개정 호 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 사실⁠·⁠의견 구분, 전파 가능성, 특정성, 진실성(주요 부분), 공공의 이익과 비방 목적의 관계는 대법원 판례 법리(번호 생략) / 형법 제307조⁠·제310조⁠·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항⁠·⁠제70조 제1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제327조 제7호⁠·제358조⁠·제448조⁠·제453조 제1항⁠·제457조의2 제1항(형종 상향 금지),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소법 제358조는 2026-10-26 원문 확인, 나머지는 원문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