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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사실적시명예훼손 용어 사전
사실적시명예훼손 용어 사전은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비방할 목적, 반의사불벌, 게시물 임시조치, 행위시법과 공소기각 등 23개 낱말의 뜻을 짚어 줍니다.
- 사실의 적시
- 증거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가게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쓴다」처럼 확인 가능한 내용이 해당합니다. 관련 문서
- 의견 표현
- 사실이 아니라 평가나 느낌을 밝히는 것입니다. 「맛이 없었다」는 의견에 가깝지만, 평가 속에 구체적 사실이 숨어 있으면 그 부분은 사실 적시로 봅니다.
- 암시에 의한 적시
- 직접 말하지 않아도 전체 맥락상 특정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물음표로 끝난 문장도 여기에 들 수 있습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개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이 대표적입니다.
- 전파 가능성
- 한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 널리 퍼질 수 있었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듣는 사람과의 관계와 비밀 유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관련 문서
- 특정성
- 글 속 인물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지입니다. 이름이 없어도 직장·직함·사진 일부로 짐작된다면 갖춰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명예
-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단체의 평판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관련 문서
- 허위사실 명예훼손
-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 경우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진실한 사실
- 적시한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맞는 것입니다. 세부에 약간의 차이나 과장이 있어도 주요 부분이 맞으면 진실로 봅니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
- 공적 관심사에 관한 내용을 주로 공공을 위해 드러낸 경우입니다. 개인적 감정이 조금 섞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문서
- 위법성 조각(제310조)
-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만 적용되고, 거짓 사실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비방할 목적을 갖고 사실을 드러낸 경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보다 무겁습니다. 관련 문서
- 비방할 목적
-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입니다. 글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면 이 목적은 부정되는 쪽으로 판단됩니다.
- 출판물 명예훼손
- 신문·잡지 같은 출판물로 비방할 목적을 갖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소비자 후기
- 직접 이용한 경험을 적은 글입니다. 사실에 맞고 다른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내용이면 공익성이 인정되기 쉽지만, 경험과 무관한 단정은 따로 검토됩니다. 관련 문서
- 모욕
-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 한 경우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다릅니다.
- 반의사불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 게시물 임시조치
-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물 접근을 최대 30일 막는 조치입니다. 글을 쓴 쪽은 이 기간에 내용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삭제와 증거
- 글을 지우면 더 퍼지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우기 전에 원문을 따로 보관해 두어야 자기 표현이 어떤 맥락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행위시법
- 게시한 때의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조문이 바뀐 경우 게시일 기준으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공소기각
-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기소 뒤 처벌불원이 있으면 법원이 내리는 판결입니다.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냅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1조 제1항·제307조 제1항(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제2항(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309조 제1항(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제310조·제311조·제312조 제1항·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항(임시조치 30일 이내)·제7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제327조 제7호(2026-08-04 개정 호 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 사실·의견 구분, 전파 가능성, 특정성, 진실성(주요 부분), 공공의 이익과 비방 목적의 관계는 대법원 판례 법리(번호 생략) / 형법 제307조·제310조·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항·제70조 제1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제327조 제7호·제358조·제448조·제453조 제1항·제457조의2 제1항(형종 상향 금지),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소법 제358조는 2026-10-26 원문 확인, 나머지는 원문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