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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 절차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 절차 — 원문 확보와 임시조치 30일, 요건 대입, 적용 조문이 정해지는 경찰 조사, 처벌불원, 약식명령 또는 정식 재판까지 여섯 단계를 순서대로 봅니다.
- 01글의 현재 상태 확인 — 원문을 붙잡는 단계
어떤 글이 문제 되었는지, 언제 어디에 올렸는지, 지금 몇 명이 볼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게시물이 임시조치로 가려졌다면 그 기간에 원문과 댓글, 조회 범위를 캡처해 둡니다. 삭제를 고민한다면 삭제 전에 화면 전체를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맥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게시물 임시조치는 30일 안이라 그 기간 안에 원문 확보를 마칩니다.
- 준비
- 게시물 주소, 작성·수정 시각, 공개 범위 설정 화면.
- 02표현 점검 — 요건을 문장에 대입하는 단계
문장마다 사실인지 의견인지, 누구 이야기인지 알 수 있는지, 공개된 곳이었는지를 표시해 봅니다. 사실로 분류된 문장은 그 근거 자료가 있는지, 그 글을 쓴 동기가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주려는 것이었는지를 따로 적습니다. 이 표가 이후 조사와 재판에서 같은 설명을 유지하는 바탕이 됩니다.
- 기한
- 출석 요구를 받기 전에 끝내 두면 좋습니다.
- 준비
- 문장별 분류표, 사실 부분을 뒷받침하는 영수증·사진·대화 기록.
- 03경찰 조사 — 적용 조문이 정해지는 단계
사법경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인지, 비방할 목적이 있는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인지를 가립니다. 같은 글이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무거운 쪽으로 옮겨 가므로, 글을 쓰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조사 때 받은 질문은 그날 기록해 둡니다.
- 기한
- 출석 요구서의 날짜.
- 준비
- 글을 쓰게 된 계기를 보여 주는 이전 대화, 같은 내용을 겪은 다른 사람의 글이 있다면 그 위치.
- 04피해자 의사 — 처벌불원이 들어올 수 있는 단계
두 조문 모두 피해자의 뜻이 처벌 반대로 정해지면 기소가 막히는 구조입니다. 이 의사는 수사 단계에서 들어오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기소 뒤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이면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 한 번 철회한 처벌 희망은 다시 밝힐 수 없습니다.
- 기한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준비
- 처벌불원서 원본, 피해자가 직접 작성했음을 보여 줄 서명 자료.
- 05송치와 처분 — 약식명령인가 정식 재판인가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고, 벌금형이 정해진 죄라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 기한
-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 준비
- 약식명령서의 범죄사실과 적용 조문을 2단계 분류표와 대조한 메모.
- 06재판 — 진실성과 공익성을 다투는 단계
사실 적시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재판의 중심은 제310조, 곧 내용이 진실한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진실성은 주요 부분이 맞는지를 보므로 근거 자료를 핵심 문장에 맞춰 정리합니다.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선고 뒤 일주일 안에 항소장을 접수합니다.
- 기한
- 1심 선고일부터 7일(항소장).
- 준비
- 핵심 문장별 근거 자료 묶음, 글이 다른 사람의 선택에 어떤 정보를 주었는지 설명할 자료.
법령 근거 형법 제1조 제1항·제307조 제1항(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제2항(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309조 제1항(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제310조·제311조·제312조 제1항·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항(임시조치 30일 이내)·제7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제327조 제7호(2026-08-04 개정 호 번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 사실·의견 구분, 전파 가능성, 특정성, 진실성(주요 부분), 공공의 이익과 비방 목적의 관계는 대법원 판례 법리(번호 생략) / 형법 제307조·제310조·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항·제70조 제1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제327조 제7호·제358조·제448조·제453조 제1항·제457조의2 제1항(형종 상향 금지),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소법 제358조는 2026-10-26 원문 확인, 나머지는 원문 재확인)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 진행 순서
- 사실적시명예훼손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