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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사실적시명예훼손 질문 모음
사실적시명예훼손 질문 모음: 사실의 적시가 뜻하는 표현, 한 사람에게 한 말의 공연성, 공익 목적 글과 SNS 게시물의 차이, 처벌불원 서면을 낸 뒤의 결말을 질문마다 한 편씩 풀어 답합니다.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가 의견·평가와 어떻게 갈리는지, 전해 들은 말이나 질문 형식의 글, 돌려 말한 표현은…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와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형법·정보통신망법의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지 표로 비교하고, 그 범위…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을 한 사람에게 한 말, 일대일 메시지, 소수의 대화방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말이 번져 갈 가능성을…
실명 대신 이니셜·직함·별명으로 쓴 글이나 집단을 가리킨 표현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피해자가…
형법 제310조가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을 벌하지 않는 기준, 공익이 인정되기 쉬운 경우와 어려운…
SNS·온라인 커뮤니티·단체 대화방에 사실을 올렸을 때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검토되는 조건과 비방할 목적의 의미, 법정형…
식당·쇼핑몰·병원 등에서 직접 겪은 일을 소비자 후기로 올릴 때 사실과 평가를 나누는 법, 공공의 이익과 연결되는 지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거나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표현한 쪽이 먼저 정리할 것, 원문 보관과 쟁점별 메모, 피하는 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모욕처럼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붙는 제한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이 기간이 적용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분류되어 이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내면 사건은 어떻게 끝나나요?수사 단계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처리되고, 이미 재판 중이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과가 있으므로, 합의가 되었다면 서면을 언제 어디에 냈는지 접수 기록을 남겨 두세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던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있나요?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람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이런 사건에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면을 내기 전에 조건을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로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나요?형사 처벌 여부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거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처벌을 면한 경우에도, 명예를 해친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면 민법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대의 범죄 전력이 사실이라면 공개해도 되나요?전과가 사실이더라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드러내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적시가 됩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그 공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오래된 개인 전력은 공익과의 관련이 약하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내가 쓴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제310조로 처벌을 피하려면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글을 쓴 쪽에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므로, 글을 쓰기 전에 확인한 문서와 대화를 따로 보관해 두세요.
공익 제보라도 상대의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면 어떻게 보나요?알리려는 문제가 공익과 관련되더라도 실명과 사진까지 필요한지는 따로 따집니다.
같은 목적을 이름 없이도 이룰 수 있었다면 공개 범위가 지나쳤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에 먼저 신고하거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쓰는 방식을 검토하세요.
기자에게 제보한 내용이 기사로 나갔다면 제보한 사람도 책임을 지나요?제보한 사람이 기사화될 것을 알고 사실을 알렸다면 기사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퍼진 결과에 대한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보할 때 무엇을 전했고, 기사에 그대로 실린 부분과 기자가 덧붙인 부분이 무엇인지 나누어 정리해 두면 책임 범위를 가리기 쉽습니다.
상대와 나눈 통화 녹음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내가 대화 당사자로 녹음했다면 녹음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녹음을 여러 사람에게 공개해 상대의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녹음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로 내는 방식으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와 형사조정으로 정리할 수도 있나요?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의 사건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사과문 게시나 게시물 삭제처럼 금전 외의 조건도 다룰 수 있으므로, 원하는 정리 방식을 미리 적어 가면 대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Q. 대화방에서 나간 뒤에도 내가 남긴 글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A. 대화방을 나가도 이미 다른 참여자들이 읽은 글은 그들의 화면에 남아 있고, 글을 올린 순간 공연성이 문제 된 행위는 끝난 것으로 봅니다. 나가기 전에 내가 쓴 글의 원문과 대화방 인원 수를 저장해 두어야 나중에 어떤 맥락에서 쓴 글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