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사실적시명예훼손 - SNS나 커뮤니티에 올리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작성 2026-10-26 · 사실적시명예훼손

같은 말이라도 식당에서 친구에게 한 것과 SNS에 올린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문제 된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형법 제307조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검토되는데,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목적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의 상한이 달라집니다.

이 문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조건, 법정형, 그리고 글을 올린 뒤 그 게시물에 생길 수 있는 일을 정리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검토되는 조건

이 조항은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냈어야 합니다. SNS, 블로그, 인터넷 카페,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단체 대화방, 댓글, 리뷰 플랫폼은 모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세 가지 가운데 다툼이 되기 쉬운 것은 비방할 목적입니다. 온라인에 올렸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조항이 아니라 형법 제307조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건에서는 '왜 이 글을 올렸는가'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질문이 됩니다.

'비방할 목적'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비방할 목적은 상대를 깎아내리고 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뜻합니다. 마음속 의도를 직접 볼 수는 없으므로 글에 드러난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 조롱이나 욕설이 섞였는지, 같은 글을 반복해서 올렸는지, 글쓴이와 상대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지, 알린 정보가 여러 사람의 관심사인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글을 올린 주된 이유가 여러 사람이 알아야 할 정보를 나누는 것이었다면, 그 점은 비방할 목적을 따질 때 함께 고려됩니다. 한편 형법 제310조는 조문상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정해진 규정이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을 스스로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두 조문의 구조가 이렇게 다르다는 점만 기억해 두고, 내 사건에서 목적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구체적 사정을 놓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정형과 2026년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경우 상한을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보다 징역 상한은 1년 길고, 벌금 상한은 여섯 배입니다.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정한 제2항은 2026년 1월 6일 개정되어 징역 7년, 자격정지 10년, 벌금 7천만 원을 각각 상한으로 두고 있고, 같은 개정으로 그 행위와 관련해 얻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제4항이 생겼습니다. 형법 조항과 나란히 비교한 표는 허위 사실과 형의 차이를 다룬 문서에 있습니다.

제70조의 죄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면 사건은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온라인 글에서 공연성과 특정성

공연성과 특정성을 따지는 기본 틀은 오프라인의 사실적시명예훼손과 같지만, 온라인에서는 글이 남고 쉽게 복사된다는 점이 더해집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이라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쉽게 인정됩니다. 비공개 계정이나 친구 공개 글이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고 캡처가 손쉬운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은 인원과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공유하거나 다시 게시한 경우도 그 내용을 다시 여러 사람에게 보이게 한 행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상의 특정은 닉네임, 프로필 사진, 계정 태그 같은 온라인 단서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올린 뒤 그 글에 생길 수 있는 일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글이 올라간 서비스의 운영자에게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운영자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글을 볼 수 없도록 임시로 막을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요청이 없어도 스스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3).

글이 가려졌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인정된 것은 아니고, 반대로 글이 내려갔다고 형사 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글을 고치거나 지우기 전에는 원래 올린 내용과 올린 곳, 볼 수 있던 범위를 기록해 두는 편이 나중에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반박 글을 다시 올리면 그 글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공개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에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나요?

A. 메신저도 정보통신망이므로 조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연하게 드러냈는지와 비방할 목적이 함께 갖춰져야 하므로 방의 인원과 관계, 글을 올린 경위를 따로 봅니다.

Q. 남이 쓴 글을 공유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공유는 그 내용을 다시 많은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행위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하면서 덧붙인 말, 공유한 공간의 범위, 내용을 확인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정리

온라인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가운데 어느 조항이 검토될지가 갈립니다. 글을 올린 목적과 표현, 공개 범위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다른 질문은 사실적시명예훼손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07조⁠·제310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44조의3⁠·제70조(2026-01-06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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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