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에 대해 같은 자리에서 한 말이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형의 상한이 크게 벌어집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진실한 내용을 드러낸 경우를 다루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죄이고, 거짓을 드러냈다면 같은 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글을 실은 매체와 비방할 목적이 더해지면 형법 제309조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문서는 조문별 법정형을 한 표에 모으고, 그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조문별 법정형 비교표
| 유형 | 조문 | 정해진 형의 범위 |
|---|---|---|
| 진실한 사실 | 형법 제307조 제1항 | 징역·금고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
| 거짓 사실 | 형법 제307조 제2항 |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
| 출판물·비방 목적, 진실 | 형법 제309조 제1항 | 징역·금고 3년 이하 또는 벌금 700만 원 이하 |
| 출판물·비방 목적, 거짓 | 형법 제309조 제2항 | 징역 7년 이하, 자격정지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
| 정보통신망·비방 목적, 진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
| 정보통신망·비방 목적, 거짓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징역 7년 이하, 자격정지 10년 이하 또는 벌금 7천만 원 이하 |
표의 숫자는 모두 상한입니다. 실제 결과는 이 범위 안에서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며, 위 숫자가 곧 예상되는 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쪽 두 유형만 놓고 보면 징역 상한은 2년에서 5년으로, 벌금 상한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라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진실과 거짓에서 상한이 갈리는 이유
거짓 내용은 근거 없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 크다고 보아 법이 상한을 높여 두었습니다. 형의 종류도 조금 다릅니다. 제307조 제1항은 징역과 함께 금고를 선택지로 두었지만, 제2항에는 금고 대신 자격정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이라 여기고 한 말이 뒤늦게 틀린 것으로 드러난 경우는 어떨까요. 형법 제15조 제1항은 무거운 죄가 되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한 행위를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거짓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제2항이 아니라 제1항 쪽에서 검토되는 방향이 됩니다. 이때 무엇을 보고 진실이라고 믿었는지, 그 자료가 믿을 만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일부만 사실과 다른 경우도 흔합니다. 세부까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야 진실로 보는 것은 아니고, 핵심이 되는 부분이 실제와 맞는지가 주로 문제 됩니다. 반대로 핵심을 바꿔 놓을 정도의 과장이라면 거짓 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석 달 늦게 준 일이 있는 사람을 두고 "대금을 석 달 미뤘다"고 쓴 경우와 "대금을 떼먹고 잠적했다"고 쓴 경우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앞의 글은 사실적시명예훼손의 문제로 검토되겠지만, 뒤의 글은 실제와 다른 핵심을 덧붙였기 때문에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출발해도 어떤 단어를 골랐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2026년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조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2026년 1월 6일 개정되어 지금은 벌금 상한이 7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제4항이 새로 생겨, 거짓 사실을 드러낸 행위와 관련해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처벌 여부와 정도는 원칙적으로 글을 올린 때의 법률로 정해집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개정 시점과 가까운 무렵에 올린 글이라면 언제 작성하고 게시했는지 날짜를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할 때 보는 사정
형법 제51조가 꼽는 양형 조건은 행위자의 나이와 성품·환경, 피해자와 어떤 사이였는지, 왜 어떤 방법으로 무슨 결과를 낳았는지,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 옮겨 보면 표현이 얼마나 넓게 퍼졌는지, 얼마나 오래 게시되어 있었는지, 왜 그런 글을 썼는지, 삭제나 정정, 사과를 했는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진실한 내용이라도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는 공공의 이익을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실이라고 믿고 쓴 내용이 나중에 틀린 것으로 밝혀지면 곧바로 허위 사실 조항이 적용되나요?
A. 거짓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따로 다뤄집니다. 믿게 된 자료와 그 내용을 확인한 과정이 남아 있다면 제1항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으니 그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Q. 내용 가운데 숫자 하나가 틀렸다면 허위 사실로 보나요?
A. 틀린 부분이 글의 핵심을 바꾸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전체 취지가 실제와 맞고 작은 세부만 어긋났다면 진실한 사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지만, 그 숫자가 비난의 핵심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상한이 두 배 이상 차이 나고, 형의 종류도 다릅니다. 온라인에서 비방할 목적까지 인정되면 상한은 더 올라갑니다. 다른 판단 요소는 사실적시명예훼손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1조 제1항·제15조 제1항·제51조·제307조·제309조·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2026-01-06 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