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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 기한 계산기

사실적시명예훼손 기한 계산기: 형사 항소·상고와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셈하고, 형법 제312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처벌불원 구조에 맞춰 각 항목을 읽는 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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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진실한 내용을 퍼뜨려 남의 평판을 깎은 행위는, 고소장이 없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순간 기소의 길이 막히는 구조입니다. 형법(제312조)과 정보통신망법(제70조)이 모두 이렇게 정합니다. 계산기 항목도 이 성격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날짜 계산의 기준

기간을 셀 때 판결이 선고되거나 통지가 도착한 날은 0일로 두고 그다음 날을 1일로 셉니다. 3개월⁠·6개월처럼 달로 정한 기간은 그 달수만큼 넘긴 달의 같은 날짜가 끝이며, 끝날이 토요일⁠·공휴일이라면 쉬는 날을 지나 처음 오는 평일이 마지막 날입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6개월 고소 기간 — 이 죄가 아니라 모욕에 걸리는 항목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만 고소할 수 있다는 제한(제230조)은 친고죄의 것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이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글에 경멸적인 욕설이 함께 있어 모욕죄로도 고소하려 한다면, 모욕 부분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죄라서(형법 제311조⁠·제312조) 작성자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그 부분의 마감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 석 달

글을 문제 삼아 고소했는데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는 쪽으로 정했다면, 피해자는 통지가 도착한 뒤 석 달 안에 그 경찰서장 앞으로 다시 판단해 달라고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서가 들어가면 경찰은 기록 일체를 공소청 검사에게 넘겨야 합니다(제245조의7). 공익 목적이라는 이유로 불송치되었다면, 드러낸 내용이 핵심에서 사실과 달랐다거나 알린 범위가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넓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이의의 중심이 됩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 7일

벌금형이 있는 죄라 공판 없이 벌금 약식명령이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글쓴이가 그 벌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헤아려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신청해야 법정에서 다툴 기회가 생깁니다(제453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벌금보다 한 단계 무거운 징역형 같은 종류로 바꿔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457조의2).

항소⁠·상고⁠·즉시항고 — 모두 7일

정식 공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358조),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제374조), 법이 허용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405조)는 모두 선고나 고지 다음 날부터 7일입니다.

계산기 밖 ①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거둬들이는 일은 1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고, 일단 거둬들였다면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제232조). 2심에 올라간 뒤에 처벌불원서를 내도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합의를 생각한다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계산기 밖 ② 공소시효 5년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징역 상한 2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징역 상한 3년이어서 둘 다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제249조). 글을 올린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