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사실적시명예훼손 -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해당하나요?

작성 2026-10-26 · 사실적시명예훼손

"딱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명예훼손 문제를 겪으면 먼저 떠오르기 쉬운 질문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을 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처벌하므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요건입니다. 다만 들은 사람이 한 명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문서는 공연성을 판단할 때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일대일 대화나 몇 명 안 되는 대화방에서 어떤 사정이 결론을 가르는지 정리합니다.

'공연히'는 들은 사람의 수만 묻지 않습니다

형법은 '공연히',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공공연하게'라는 표현을 씁니다. 둘 다 불특정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명이 그 말을 들었는지보다,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번져 갈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흔히 '전파 가능성'이라고 부르는 기준이 이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한 명이어도 그 사람을 거쳐 여러 사람에게 퍼질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여러 명이 있는 자리라도 그 말이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뚜렷하다면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말이 문제 되는 경우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길 만한 처지였는지가 먼저 살펴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부서 동료 한 명에게 다른 동료의 사생활을 이야기했는데, 그 동료가 평소 사내 소식을 여기저기 전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말이 퍼질 가능성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말한 장소와 상황도 봅니다. 사무실 한가운데나 손님이 많은 식당처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이었는지, 이야기를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 줘"라는 식의 말을 덧붙였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 말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다면, 누가 어떤 경로로 옮겼는지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퍼질 가능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

반대 방향의 사정도 있습니다. 들은 사람이 말한 사람과 아주 가까운 가족이거나, 직무상 비밀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은 낮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 된 내용의 당사자 본인에게만 한 말이라면 제삼자에게 퍼질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비밀로 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부탁이 있었더라도 듣는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이 놓인 환경, 실제로 말이 옮겨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들은 사람이 상대방과 가까운 사이였는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친한 친구에게 그 사람의 흠을 이야기했다면,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기보다 상대방 본인에게 전하거나 혼자 묻어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퍼질 가능성을 낮추는 쪽으로도, 오히려 상대방 주변에 소문이 도는 통로가 되는 쪽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서, 한쪽으로 단정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대일 메시지와 몇 명뿐인 대화방

메신저의 일대일 대화는 캡처나 전달 기능 때문에 내용이 쉽게 옮겨질 수 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대일 대화가 언제나 공연성을 갖는 것은 아니고, 상대와의 관계와 대화가 오간 경위를 함께 봅니다.

서너 명이 있는 대화방이라면 구성원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업무용인지 친목용인지, 그 방의 대화가 다른 방으로 옮겨진 적이 있는지가 살펴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 세 명이 있는 방에 누군가의 과거 일을 적었는데, 그중 한 명이 그 내용을 캡처해 다른 모임 방에 올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처음 글을 쓴 사람의 공연성 판단에도 그 경위가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 전반의 차이는 SNS⁠·⁠커뮤니티 게시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를 점검할 때 적어 둘 것

누구에게, 어디서, 어떤 수단으로 말했는지를 먼저 적습니다. 그다음 들은 사람과 나의 관계, 들은 사람과 상대방의 관계를 적고, 그 말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전해졌다면 누가 옮겼다고 직접 확인한 것인지, 짐작인지를 나눠 두어야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화가 메신저로 오갔다면 그 대화방의 참여 인원과 만들어진 목적, 내가 글을 올린 시각과 그 뒤 나온 반응도 함께 남겨 둡니다. 공연성은 사실적시명예훼손의 여러 요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어서, 이 요건만 따로 떼어 결론을 내리기보다 다른 요건과 나란히 놓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들은 사람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A. 약속이 있었다는 사정은 참고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나 실제로 말이 옮겨졌는지 같은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약속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상대방 본인에게만 따져 물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당사자에게 직접 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낮게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정리

사실적시명예훼손의 공연성은 '몇 명이 들었나'보다 '그 말이 퍼질 수 있었나'를 묻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요건을 갖출 수 있으니, 대화 상대와 장소, 실제 전달 경위를 나눠 정리해 두세요. 다른 요건은 사실적시명예훼손 질문 모음 첫 화면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07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