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올린 글로 문제가 생기면 두 개의 조문이 함께 거론됩니다. 하나는 형법 제307조 제1항,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입니다. 둘 다 진실한 사실을 드러내 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다루기 때문에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는 이름 아래 섞여 쓰이곤 하지만, 요건과 형의 상한, 함께 읽어야 할 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두 조문을 같은 항목으로 나란히 놓고 어디서 갈리는지 비교합니다. 거짓 사실을 다루는 각 조문의 제2항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만 봅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 항목 | 형법 제307조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
| 수단 | 말·글·현수막 등 제한 없음 | 정보통신망 |
| 공개 요건 | 공연히 | 공공연하게 |
| 목적 요건 | 따로 없음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 징역 상한 | 2년(금고도 가능) | 3년 |
| 벌금 상한 | 500만 원 | 3천만 원 |
| 처벌하지 않는 규정 | 형법 제310조가 이 항에 대해 정함 | 제70조 안에 따로 두지 않음 |
| 피해자 의사 | 반의사불벌(형법 제312조 제2항) | 반의사불벌(같은 조 제3항) |
표만 보면 정보통신망법 쪽이 더 무겁고 요건도 하나 더 많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그 의미를 풀어 봅니다.
첫 번째 차이: 무엇을 통해 드러냈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한 말, 게시판에 붙인 종이, 현수막, 온라인 글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드러낸 경우만 다룹니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저장·송신·수신하는 체제로 정의하고 있어서, SNS·블로그·커뮤니티·메신저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말로 했느냐 온라인에 올렸느냐에 따라 검토 조문이 달라지는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다만 온라인에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정보통신망법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목적 요건이 더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는 이런 목적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글에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형법 조문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비방할 목적은 상대를 깎아내리고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말하며, 글의 내용과 표현, 올린 경위, 반복 여부, 당사자 사이의 다툼, 알린 정보가 여러 사람의 관심사였는지 같은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 사건에서 '왜 올렸는가'가 사건의 중심 질문이 되는 이유입니다. 온라인 게시물에서 함께 보는 사정은 SNS·커뮤니티 게시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차이: 형의 상한과 종류
형법 쪽은 징역이나 금고 2년, 벌금 500만 원이 상한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쪽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이 상한이고 금고는 선택지에 없습니다. 징역은 1년 차이지만 벌금은 여섯 배 차이가 납니다. 어느 쪽이든 표에 적은 숫자는 상한일 뿐, 실제 결과는 그 범위 안에서 표현의 내용과 범위, 동기, 사후 조치 같은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의 상한은 두 법 모두 훨씬 높고, 정보통신망법 쪽 조항은 2026년 1월 개정 뒤 벌금 상한이 7천만 원입니다. 그 비교는 허위 사실과 형의 차이를 다룬 문서에 표로 모아 두었습니다.
네 번째 차이: 제310조가 정해진 범위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조문상 이 규정이 정해진 대상은 형법 제307조 제1항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조문 안에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사건에서 이 규정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70조 제1항이 비방할 목적을 스스로 요건으로 두고 있으므로, 글을 올린 목적이 공익에 있었는지 비방에 있었는지가 형법 사건보다 더 직접적인 다툼거리가 된다는 점은 조문 구조에서 바로 읽힙니다.
두 조문의 공통점
차이만큼 공통점도 중요합니다. 두 조문 모두 사실과 의견의 구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 누구 이야기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똑같이 묻습니다. 그리고 두 조문 모두 피해자의 뜻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사과나 피해 회복이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같습니다. 어느 조문이 문제 되든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의 기본 점검 순서는 같다는 뜻이고, 그 순서는 사실적시명예훼손 안내 첫 화면에서 질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글로 두 조문이 한꺼번에 처벌되나요?
A. 정보통신망법 조문은 온라인에서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한 것이어서, 같은 글을 두고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그 갈림길이 됩니다.
Q. 신문 기사나 잡지에 실린 글이라면 어느 조문을 보나요?
A.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같은 출판물을 이용했다면 형법 제309조가 따로 검토됩니다.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 상한은 징역이나 금고 3년, 벌금 700만 원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07조·제309조 제1항·제310조·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70조(2026-01-06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