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실적시명예훼손, 전 직장 대화방에 올린 상사의 징계 이야기

작성 2026-10-26 · 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의문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남아 있던 전 직장 단체 대화방에 예전 상사가 회사에서 받은 징계 소식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하는 일은 그 의문이 가장 직접 부딪치는 장면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런 글이 어떤 순서로 검토되는지, 고소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를 조문에 맞춰 정리합니다.

글을 사실 부분과 평가 부분으로 나누기

첫 단계는 올린 글을 문장 단위로 쪼개는 일입니다. 특정인이 언제 어떤 징계를 받았다는 대목은 회사 기록으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이므로 사실을 드러낸 부분입니다. 그 뒤에 덧붙인 「평소 하던 대로 하더니 결국 그렇게 됐다」 같은 말은 겉으로는 감상이지만, 읽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을 떠올리게 하는 암시가 담길 수 있어 따로 검토됩니다.

징계 사실이 진실이라면 이 글은 거짓 사실을 다루는 조항이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영역에 놓입니다. 이 경우 형의 상한은 징역⁠·⁠금고 2년, 벌금 500만원이고, 내용이 거짓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사실과 평가를 가르는 기준은 사실 적시의 의미를 정리한 문서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대화방 인원과 실명이 갖는 의미

명예훼손은 공연하게, 곧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십 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이라면 이 요건은 다투기 어렵고,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 화면을 캡처해 당사자에게 전달했다면 그 말이 퍼질 수 있었다는 사정이 오히려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가까운 동료 한 사람에게만 개인 메시지로 보냈다면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었는지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누구 이야기인지도 확인됩니다. 이름 전체를 쓰지 않고 성과 직함만 적었더라도 대화방 구성원 대부분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 직장 동료들이 모인 방은 대개 이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뒤 대화가 금방 다른 화제로 넘어갔다거나 본인이 방장이 아니었다는 사정은 이 판단을 바꾸기 어렵고, 오히려 그 시점에 몇 명이 글을 읽을 수 있었는지가 대화방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공공의 이익과 비방할 목적

남는 쟁점은 왜 그 글을 올렸느냐입니다. 처벌을 면하는 길을 정한 것이 형법 제310조로, 드러낸 내용이 진실이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307조 제1항의 행위라도 벌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대화방 구성원이 그 징계 사실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미 퇴사한 사람이 많은 공간에 올린 것이 목적에 맞는 범위였는지, 조롱으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이 섞였는지, 글쓴이와 당사자 사이에 쌓인 감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메신저나 게시판처럼 정보통신망에 올린 글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도 검토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보다 무겁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돌아가 판단하고, 제310조는 조문상 바로 그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정해져 있습니다. 공익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공공의 이익을 다룬 문서를 참고하세요.

고소 뒤 경찰 조사에서 준비할 것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청하는 연락이 옵니다. 그 전에 할 일은 올린 글을 앞뒤 대화와 함께 원본으로 보관하고, 징계 소식을 누구에게서 어떤 경로로 들었는지, 왜 그 방에 올렸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글을 이미 지웠다면 지운 시점과 이유도 함께 정리합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에 앞서,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진술은 앞서 정리한 메모와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대목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송치 이후의 처리 갈래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기록은 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가고,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를 정합니다. 벌금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검사는 법정 심리를 거치지 않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48조).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그 명령이 고지된 날을 빼고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제453조 제1항), 등본을 받은 날짜를 먼저 적어 둡니다.

이 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뒤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이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처벌불원의 뜻이 서면으로 남으면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이 과정이 실제 흐름을 크게 바꿉니다.

사정이 달라지면 바뀌는 판단

징계의 종류를 실제보다 무겁게 적었다면 핵심이 사실과 달라 거짓 사실을 다루는 조항이 검토되고, 그 글이 정보통신망에 올라간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회사가 사내에 이미 공지한 내용을 옮긴 경우에도, 원래 공지 대상의 범위를 넘어 퇴사자 등이 모인 공간으로 옮겼는지가 따로 살펴집니다. 어떤 사실을, 몇 명에게, 어떤 표현으로, 왜 알렸는지가 차례로 따져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다른 질문은 사실적시명예훼손 안내 첫 화면의 목록에서 순서대로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사내에 공지한 징계 결과를 옮긴 것뿐이라면 달라지나요?

A. 원래 공지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그 범위를 넘어 퇴사자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간으로 옮겼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공지된 내용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퇴사한 뒤에 올린 글이라 회사 일과는 상관없다고 볼 수 있나요?

A. 퇴사 여부보다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누구였고 무엇을 알리려 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퇴사 뒤라는 시점이 글을 올린 동기를 설명하는 자료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제310조⁠·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44조의3 제1항⁠·제448조⁠·제453조 제1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형법 제307조 제2항⁠·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 법정형은 2026-10-27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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